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다음달 20일 종합감사(종감) 증인으로 최 대표를 신청했다. '환경책임보험'으로 삼성화재를 비롯한 민간 보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로 기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삼성화재를 비롯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약정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만4470곳 중 1만4102곳이 가입해 가입률 97.46%에 이른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은 의무보험상품으로 보험설계 당시 설정된 보험사 이윤은 5%이지만 현재는 보험사들이 30%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노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장들이 납부한 보험료 등 보험으로 인한 수익은 3290억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사업장에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수익의 4.5% 수준인 14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을 운용한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 원으로 전체 보험료 수익의 29%에 달했다. 납부액에 비해 지급액은 지나치게 적어 보험사들의 이익률만 높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 대표를 불러 삼성화재의 환경책임보험 운용 실태와 현황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또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실적(평균 손해율 5.4%)이 적어 제기되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개선방안도 최 대표에게 직접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영보험을 기금형태로 전환해 운영할 필요성을 국회 차원에서 진단한다는 취지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의 복수노조 간 갈등과 교섭권 문제에 대한 질의도 언급될 전망이다. 이미 환노위에서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여야는 최 대표의 증인 출석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정쟁 요소가 없고 삼성화재의 노사문제도 얽혀 있는 만큼 야당에서도 최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