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양재웅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5월 양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중독으로 입원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끝에 장 폐색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양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서 의원은 A씨의 사망 직전 영상을 공개하며 "환자는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복통을 호소했는데 시끄럽다고 환자를 강제로 묶고 가둔 것"이라며 "이게 치료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망 당일 오전 A씨에 대해 당직의가 직접 보고 강박을 지시했느냐고 질의했다. 양씨는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서 의원은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보고 바로 치료했다면 고인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A씨 유가족을 만나 직접 사과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다만 양씨는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반드시 포함해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조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