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다시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재신청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구속 기간 내에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26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