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 대행이 재의요구를 행사한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요소들이 이번 특검법에도 담겼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특별검사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의 불법 여론 조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전날인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류 위원장은 법상으로 탄핵이 되지 않으니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 민주당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겁박하고 국회가 가진 여러 제도로 공격하는 건 옳지 못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지도부를 향해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독립된 지위에서 업무를 하게끔 돼 있어서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징계 개시 결정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 및 기각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방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