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30여년 전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협력의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주장해 지정 해제를 끌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부가 비밀 해제한 30년 경과 외교문서(38만여쪽)에 따르면 정부는 1993년 12월 '제1차 한미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관계부처 대책 회의에선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건 부당하고 한미 과학기술협력에 장애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에는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여러 이유(핵 비확산, 국내 불안정, 테러리즘 등)가 나열되어 있으나 한국이 어떤 이유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외교문서에서 민감국가는 '미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핵 관련 기술·민감기술,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됐다.
민감기술은 △핵무기 생산기술 △원자력 관련 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기술 △첨단기술 등이다. 민감시설은 에너지부의 특정시설과 9개 산하 지역 연구시설로 규정됐다. 보안시설은 특별 핵물질 시설 또는 비밀물질 관련 시설로 돼 있었다.
미국은 1981년 1월 민감국가 지정 제도를 처음 만들 때 한국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1994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1994년 7월 한국은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후 해제까지 13년이 걸린 셈이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재지정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측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닌 '기술 보안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보안 문제'라는 입장 외에 어떤 보안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북핵 위협에 따른 한국 내 핵무장 여론,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등의 사유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