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진성준 "끝 아냐, 혁명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 후 건설"

이원광 기자
2025.04.04 14:44

[the300][윤석열 파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파면이 끝은 아니다"며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후의 건설"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가 4월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20여분 동안 헌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배하였음은 물론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며 "계엄포고령과 부정선거 의혹 등 윤석열의 망상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 그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이 광장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모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담겼다"며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나서서 빛의 혁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업에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대한 대한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이 세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다.

탄핵안의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번 심판은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1명이 빈 8인 체제로 이뤄졌다. 헌재는 올해 2월25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39일간 검토를 거쳐 이번 결론을 냈다.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론 종결 후 보름 안에 선고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민주당 주도의 2025년도 예산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이 발표됐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됐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결의안 의결로 이튿날 새벽 4시30분 해제됐다.

민주당 등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 등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국회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등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일주일 뒤인 12월14일 찬성 204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2025.04.04. photo@newsis.com /사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