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권사 센터장들 만나 "상법 개정, 최대한 빠르게 다시 해야"

이원광 기자, 이승주 기자
2025.04.21 11:22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에 대한 재표결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4.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0여명과 만나 "대주주들의 (기업)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도움 되도록 상법 개정을 할 때 (업계에서) 아무 말도 없으셨지 않나"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상법 개정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국민이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법 개정이) 좌절됐다. 상법이 개정되면 비정상적 (기업) 지배도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금투협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갔다.

지난 17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 찬성 196표·반대 98표·기권 1표·무효 4표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정안은 부결·폐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조건을 넘겨야 의결된다.

당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 (코스피) 주가지수가 2500을 왔다 갔다 하는데 4000~5000을 넘어간다면 국부가 늘어나지 않겠나"며 "주식시장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 조작을 절대 못 하게 해야하고 공시를 엉터리로 하는데 비밀 정보로 이득을 보는 불공정이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집안에서 혜택을 보고 규칙 안 지켜서 부당이득을 얻으면서 글로벌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고 살아남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서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사놨다.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것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 손해 보고 팔았는데 지금 3배가 올랐더라"며 "관심이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022년 10월 2억3000만원 상당(당시 기준)의 한국조선해양 1670주 및 현대중공업 690주 등을 전량 매도했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

(울산=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남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온라인·ARS 투표 결과 투표수 7만 3255표 중 6만 6526표(득표율 90.81%)로 1위를 차지, 인사하고 있다. 2025.4.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울산=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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