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장이 자신이 학회장으로 있는 학회 행사에 기관 직원들을 동원하고 경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변모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은 전날 국방부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심대한 위반'을 사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변 원장이 자신이 학회장으로 있는 한국화생방방어학회 행사에 신속획득기술연구원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화생방방어학회 세미나 예산 1억500여만원이 연구원 예산에서 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된 방산업체가 해당 학회에 후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당시 변 원장은 학회에 직원을 동원한 적이 없고 개인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군 소식통은 "변 원장이 최근 방사청 감사 결과에서 심대한 비위 행위가 확인돼 국방부가 해임 통보를 내린 것"이라며 "학회 업무에 연구원 직원을 동원한 사실 뿐 아니라 경비를 부당 수령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다.
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연구기관이다.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육·해·공군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신속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직원 약 170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