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속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과의 전쟁 중에 항명이고 범법,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30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복귀를 요청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열댓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영접했다고 한다"며 "공무원 신분을 일탈할 위법 행위"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처벌하고 법사위 차원의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검찰청은 사라다. 검사, 당신들의 그러한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것으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은 특검 측에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별검사께서 직접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