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토론권과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의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공세로 인해 완전히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을 때에는 토론 종결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다. 노트북에 부착하거나 손에 드는 피켓을 허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나 의원은 "다수당의 일방적 운영으로 의원들의 발언권이 박탈되고, 강제 퇴장이 이뤄지고 있다. 간사 선임도 안 되고 있다"며 "국회법 제60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의원에 대해 무제한 발언권과 토론권을 가진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리"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한 결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무너뜨린 심각한 사례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평가다.
'김현지 방지법'의 핵심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증인 출석을 서면으로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의원은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에 의존한다"며 "과반의 다수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대해도 핵심 증인을 부르지 못한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가 매일 전쟁터다. 원인은 추 위원장이다. 여야를 아우르고 공평,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 편파적으로 민주당의 편을 들며 운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의 기회도 안 준다. 심지어 의원의 생명인 토론권도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재판관 증원, 대법관 증원 등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하는데, 추 위원장은 다수결을 이유로 폭압적으로 진행한다. 목표는 '이재명(대통령) 무죄 만들기' 한 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