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임직원 복지 카드의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이 노동조합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법률상 제3자인 노조로 송금되도록 한 것은 기획재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조폐공사는 지침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시정을 약속했다.
천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계약상 받을 금액에 대해 노조로 입금되도록 하면서 회계처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 카드를 A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A사로부터 1인당 14만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조폐공사 노조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총 6356만원을 조폐공사 노조 계좌에 입금했다.
천 의원은 "회계처리를 아예 하지 않고 노조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은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환수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외부 자문을 받았는데 기재부에 질의하면 지침 위반이라고 답할 게 뻔하니 로펌에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문의를 하면 무료인데 왜 외부에 자문받느냐. 심지어 로펌 두 곳에 자문받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노조에서 단체 가입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공사와 협의해 주도한 사안"이라며 "수익이 생기면 노조원들을 위해 쓰겠다는 취지였으나 공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해 지침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 지적대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