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노동부는 "관련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며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73.6%)을 지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면 '올해 예산이 전액 소진돼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다. 너무 뻔뻔하다"며 "일반 회사에서 '지금 돈 없으니까 임금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위반 아니냐. 근데 노동부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업무 지원 비용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예산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4일을 넘겨서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사실상 노동부의 갑질 조항 아니냐"며 "예산 부족이 문제라면 어떻게든 처음부터 방법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3년간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수요가 많이 늘었지만, 본예산은 줄었다. 다른 예산까지 전용해서 제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좀 불가피하게 지연됐다. 향후엔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63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임금체불이 절도라더니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며 노동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