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 부처들이 정부평가제도 중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기준과 다르게 산출하거나 외부 지적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기본구조가 유사한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제도가 연계 없이 운영돼 각 부처의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평가제도 중 △국무총리가 전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 △부처 자율평가 및 자체평가 △특정 정책·사업 분야를 평가하는 개별평가 등 중앙부처 평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하면서 통합평가지침과 달리 평가 기준을 임의 변경해 144개 사업의 점수를 높게 산정했다.
이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 등 22개 사업은 평가등급이 '미흡'에서 '보통' 및 '우수'로 상향돼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르면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예산이 10% 이상 삭감되는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또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는 실적보고서 작성 시 9개 사업과 관련한 회계 관련 감사 지적사항을 누락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평가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정량평가 중 비중이 큰 항목이나 외부 지적사항 반영 항목 등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점검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점수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또 성과관리시행계획 과제 중 80%가 성과계획서의 재정사업에 해당되는데도 부처들에게 각각 작성하게 해 부담을 가중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은 국무조정실이, 성과계획서는 기획재정부이 담당한다. 이들 제도는 유사·중복 논란으로 2006년 일원화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2009년 분리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대해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이나 주요 변경사항 등은 정부업무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