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국정안정법을 두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당방위"라고 3일 주장했다. 국민안정법은 재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다. 전날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또는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국정안정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 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여당이 어디 있겠나"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런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와 의무가 없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시킨 것이니 형법 제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며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게 헌법 84조의 정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따라 법원도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선언한 것이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상식일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잔잔하게 안정되던 호수에 느닷없이 큰 돌을 던져버렸다. 그러니 풍랑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에 손을 댈 하등의 이유도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 그렇게 불을 때면 물이 끓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나.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라며 "정당방위"라고 거듭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도 요청한다. '민주당이 또 이상한 짓 한다'고 했는데 특유의 명민함을 벌써 잃은 것이냐"며 "이상한 짓은 국민의힘이다. 손가락질의 방향이 틀렸으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물은 것은 송 원내대표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라며 "공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에 대한 협박·강요·폭거다. 박 수석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