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내란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께 내란특검법 10조 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6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관련해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 전날자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8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총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그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활동이 가능했다. 이번이 특검팀의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