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약물운전③감기약도 위험하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받는 약도 운전을 방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처방부터 복약 단계까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약물 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일 시행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은 총 490종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명시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이 포함된다.
일상적으로 처방받는 일반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처럼 졸음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은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질병·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가 꼽힌다. 종합감기약에서부터 아토피피부염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실아민 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특성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한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 주의 약물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해당 약물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운전금지(레벨3)'에 분류했다.
실제 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서울 종각역 택시 돌진 사고' 운전자는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사고도 비슷한 사례다. 당시 운전자 역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병 치료제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6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당뇨·고혈압·치매 치료제가 부작용과 지속시간 측면에서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인슐린은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혈당으로 오히려 의식이 흐려지거나 운전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고혈압약도 오히려 저혈압을 일으켜 판단 저하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의약품 복용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고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약물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복약지도서와 의약품 용기·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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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단순 안내를 넘어 체계적인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감기약도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성분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복용중이던 약과 비슷한 성분이 겹치면 영향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환자에게 한 번 설명하는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방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