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징계법 폐지안 제출 "탄핵 없이 파면…일반 공무원과 동일"

김지은 기자
2025.11.14 11:06

[the300]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검사징계법 폐지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나머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만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도 탄핵에 의한 파면 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될 수 있는데 탄핵에 의한 파면 조항을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해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5가지의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검찰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넘어간다. 공수처는 검사가 아니라 수사처 검사로 돼있어서 공수처 검사들도 이 법에 준용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들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과 관련해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법이 통과되는 공백 기간 안에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 16명에 대해 보직 해임과 전보조치 등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집단 항명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본인들만 법 위에 군림한다는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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