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주요 과제 7개를 11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이번 입법 과제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제도 신설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및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이다.
먼저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다만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있었으나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이번 추진 과제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주영 산재예방TF 단장은 "일단은 과징금 관련 조항을 만들어두고 과징금 하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사정 간의 논의를 통해 과징금제도 관련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과징금제도 신설 외에도 민주당은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 재해'에서 '중대 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 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김 단장은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 제도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한 결과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산업안전 관련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핵심으로 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민주당의 산재 예방 의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당의 법률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법률적 토대 마련하고 이후 노사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