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 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했다.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합계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며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켰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