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소송 승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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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 소송에서 완승하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다른 국제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1%에 불과한 소송에서 반전을 이뤄낸 건 재판부가 해당 분쟁과 무관한 판결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재판 절차를 위반했다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8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달러를 갚을 책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수조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첫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를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13년 악연을 '승소'로 끝냈다. 당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절차의 위법성에 집중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ICSID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해 이를 뚫은 쾌거인 셈이다. 론스타 사건 관련 실무를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승소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난 1월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심리가 있었다"며 "심리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신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01만
약 13년에 걸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뒀다. 이번 사례처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가 자신들이 내린 판정에 대해 전체 취소를 한 비율은 50여년간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ICSID가 지난 8월27일 발간한 사건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72년 최초 사건 등록부터 지난 6월말까지 ICSID가 내린 판정은 총 50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3%에 해당하는 114건에 대한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취소 사유 또는 절차장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약 9%에 해당하는 47건에 대한 취소 절차는 중단됐다. 신청인이 취소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화해해서 더 다툴 필요가 없어져 취소 절차가 본안 결론까지 가지 않고 멈춘 사건들이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합계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 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13년 악연을 '승소'로 끝냈다. 당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절차의 위법성에 집중한 우리 정부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론스타 사건 관련 실무를 총괄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자들로부터 승소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지난 1월 런던에서 3일 동안의 구술 심리가 있었다"며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신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약 3200억원)를 지급하라'는 ICSID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저녁 7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약 4000억원은 배상금 원금 3200억원(2억1650만달러·현재 환율 기준)과 이에 따른 이자 비용의 합계치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