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2배 강화' 법안소위 통과…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이태성 기자
2025.11.19 17:34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사기죄 형량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기죄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형법은 사기죄에 대한 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형 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형량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기죄 처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이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이 밖에도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나 국·공립대학 교수 정년은 65세이나, 헌법연구관 정년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 신설 관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도 상정·논의됐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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