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당 독재 막을 최소 저지선 인정"

박상곤 기자, 이현수 기자
2025.11.20 16:12

[the3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패스트트랙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정치적인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모두 500만원 아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항소 계획을 묻는 말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또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의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4명의 헌법재판관이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그런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1심 선고에 함께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쉽지만 실제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었고 (법원은)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에 있어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하다.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