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직전 윤석열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의사수 추계에 근거해 (의대생) 증원규모를 결정했다"며 "대학별 배정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등으로 정원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10월 부족 의사수 추계와 관련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담당부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족의사수 1만1527명) △한국개발연구원(KDI·1만650명) △서울대(1만816명) 3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들 연구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대통령실에 공유했다.
같은해 11월 현안회의에선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부족의사수도 별도로 산출해 2035년 부족의사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연구수행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의뢰해 현재 부족의사수를 4786명으로 산출했고 같은해 12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2035년 부족의사수가 약 1만6000명이라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A씨의 현재 부족의사수 산출결과에 대해 "해당 연구는 지역간 의사수급의 불균형을 나타낸 것이지 전국 총량 측면의 부족의사수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 부족의사수가 5000명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은 점 등이 총 부족의사수가 부정확하게 산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증원규모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아 의료계 반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부도 대학별 현장점검 등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정원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당시 C대학은 2029년까지 임상실습 용도의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2031년 완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또 특정 대학에만 정원감소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상황의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신규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하면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거나 배정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대학별 정원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