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의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의해 해산돼야 마땅하고 말해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며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지나서 뒤에 손 들면 뭐 하느냐.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이제 그런 사과는 필요 없다"며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하라'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는 국민들의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보고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17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사자인 추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끄는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