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국가기밀과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5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처벌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적국'을 사실상 북한으로 한정해 적용해 왔기 때문에 북한 이외의 외국으로 국가 기밀이나 산업기술을 유출해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은 개인적으로도 오랜 숙원이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저해하는 적들을 간첩죄로 의율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이라며 "안보를 위한 적들은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 전략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민주당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더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법을 보완해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관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더 두텁게 구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