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발이 묶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은 "위헌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예외에 예외를 계속 만들면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헌성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에 연연하지 말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