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AI(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은 반도체에서 결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AI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직접 점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자 AI시대의 전략자산"이라며 "반도체 경쟁력이 흔들리면 국가경쟁력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700조 원 수준 생산시설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국방반도체 강화 등 '반도체 세계 2강' 전략을 제시했다"며 "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설계·제조·소부장(소재와 부품, 장비)·인재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을 확충해 반도체 산업벨트를 확장하는 균형발전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AI 국가전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년 1월 본회의 자동 부의를 앞두고 쟁점인 '52시간 적용 예외'를 뺀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