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돼 특검 수사…재판만 8개

'탄핵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돼 특검 수사…재판만 8개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2026.04.04 05:25

[기획]윤석열 탄핵 1년①각 재판 상급심 고려하면 당분간 관련 재판 끊이지 않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탄핵 직후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출범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현재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출범한 만큼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4월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부터 특검 국면이 시작됐다. 구속이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4개월만에 재구속됐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등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갔다.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소환조사는 지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은 각각 수사기한을 최대로 연장했고, 국회는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게 한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끝나지 않는 수사의 굴레에 윤 전 대통령도 점차 재판과 수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도 출석해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기소되면서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각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일반이적 혐의(계엄 정당화하려 북한 공격 유도 의혹) △위증 혐의(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중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공직선거법 위반(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중 거짓말) △직권남용 혐의(채 해병 수사외압) △범인도피 혐의(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체포방해를 비롯한 혐의들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높다. 16개에 달하는 항목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이 12개 등 사안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고 내란 특검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맡은 수사를 온전히 끝내지 못했다.

결국 2차 종합 특검팀이 남은 의혹을 밝혀내려 지난 2월25일 출범했다. 종합 특검팀은 170일간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안들을 수사한다. 인지수사까지 고려하면 수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수사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장헬기의 NLL(북방한계선) 위협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동조 의혹 등이다. 이밖에 내란 특검이 군 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의혹, 계엄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의혹 등도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는 대표적으로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채 해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중복 수사대상이었던 구명로비 의혹도 있다.

추가 기소 가능성과 각 재판의 상급심 진행 기간까지 고려하면 향수 수년간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을 드나들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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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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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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