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 이후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지행 방해)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