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영하 '탄핵 대통령 예우 회복법' 발의에...與강득구 "말이 되나"

김도현 기자
2026.01.08 16:40

[the3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친 22일 유영하 변호사등 수행원들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탄핵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시켜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유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연금·의료·교통 지원이 제공되고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국정농단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 박근혜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단 둘"이라며 "탄핵도 내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어제(7일)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이 법안이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한 이 법안이 국민의힘의 진정한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다 김건희 사면법까지 만들 거냐"라며 "이런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박대출·최형두·우재준·추경호·윤한홍·조지연·강명구·윤재옥·이헌승·구자근·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법안은 탄핵으로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박탈당한 예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파면 후 5년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된 경우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시 누릴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