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검토 지시, 매물출회 유도 총력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해소 방안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다주택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과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세를 놓은 비거주 1주택자도 원하는 경우 집을 팔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시한이 5월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필요하다면 규정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는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는데 지금 상황에선 수요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 매매 허용이)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집을 팔고 싶은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정에 막혀 매도가 어려운 1주택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는 국가적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부동산세제 정비와 대출 등 금융제도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