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 등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상반기 내 정부안을 낼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검사유인책, 전산시스템 구축, 수사지휘권 등이 논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