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실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 설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이원화 구조를 두고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추미애·민형배·박주민·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둬서는 절대 안된다. 중수청을 이원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 역시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수사권을 검찰에 (다시) 쥐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철칙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 원칙처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중수청에 5개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옮기는 것인데 (정부안처럼)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대검)중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으나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았던 부패·경제 등의 범죄뿐 아니라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마약, 대형 참사, 내란 및 외환,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 내 인력 구성은 검사·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여권 내부에선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제2의 카르텔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토론 발제자로 나온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에 서열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검사 출신,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대거 (수사사법관으로) 들어가 검찰과 법조 카르텔이 중수청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온 김남준 변호사는 신속한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3월부터는 지방선거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2월이 넘어가면 국회가 검찰개혁을 다룰 시간도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검찰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면 유아무야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