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점거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성 2명을 파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징계위원외에 회부된 내란 사건 관련 불구속기소자 6명 전원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는 국방부가 지난 23일 내란 사건 관련 불구속기소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를 개최한 지 7일 만이다. 당시 징계 대상자는 국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상현 전 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단장(준장), 정보사령부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날 김현태 전 단장, 고동희 전 처장,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날도 장성 2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징계위에 회부된 불구속기소자 6명 전원이 파면됐다. 파면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특전사 이상현 전 단장과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