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며 "주·월 단위로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 및 민생 법안의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지난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기업의 손익 문제를 넘어 차량 가격 상승과 투자 축소로 이어져 국내 소비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압박이라는 구조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연금의 경영참여)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개혁법안을 포함한 일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해당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에선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예외로 인정할지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일정을 협상 중인데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2~3개를 포함한 여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5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오늘 또는 내일 오전쯤 의장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상법개정안은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 중 하나"라며 "관련해서 배임죄 관련한 형벌 완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배임죄 유형화 등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서 별도로 상법개정만 먼저 한다는 입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