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 1표' 당헌 개정…정청래 "당원주권 공천시스템 완성됐다"

김효정 기자, 이승주 기자
2026.02.03 18:41

[the 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 중앙위원회 가결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 공천시스템이 완성됐다"며 "당내 계파도 해체될 것"이라고 반겼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 회의에서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312명, 60.58%, 반대 203명, 39.42%"라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해 의결 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6시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하는 당헌개정안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5일에도 해당 안건을 중앙위 표결에 부쳤지만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당시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6명이 참여, 찬성 의견 271명으로 재석 중앙위원의 72.65%에 달했으나 의결 요건인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의원 총 590명 515명(87.28%)이 참여, 앞선 투표보다 24.7%p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찬성 312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찬성 비율(60.58%)은 지난 투표보다 12.7%p 떨어졌다. 반대는 203명(39.42%)으로 지난 투표보다 12.7%p 늘었다.

정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으로 6.3 지방선거에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원주권 공천 시스템이 완성됐다"며 "민주당 공천권을 이제 당원에게 돌려주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인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며 "그간 계파 보스가 공천권을 나눠갖는 정치행태 속에 실제 계파가 이어져 왔는데 이제 더는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1인1표제는 정 대표의 지난해 8월 전당대회 공약이다. 지난 연말부터 민주당 내 최대 갈등 요인이기도 했다. 당내에서 이를 정 대표의 연임 포석으로 보는 전망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투표에서 1인1표제가 무난하게 가결되며 정 대표로서는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정 대표는 지방선거 전 최대 현안인 조국혁신당과 합당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당 이슈를 놓고도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 1표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며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고, 그 결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구현하면서 소수의 의견 역시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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