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도입 '특별법' 제정 추진…"특수요소 관리규정 마련"

조성준 기자
2026.02.10 13:04

[the30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알렉산드리아함'(SSN-757·6900t급)이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이 잠수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이며, 잠수한 채 시속 45㎞ 이상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0.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에 앞서 군사용 원전 관리 체계 마련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정책국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최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한미는 한국의 핵잠 도입,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핵잠에 들어갈 군사용 원자력 관련 안전 규제 및 보안 유지,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존 원자력 관리 규정 및 법령엔 민수용 체계 관련 내용만 있어 군용 체계에 적용하기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핵잠을 도입하게 되면 핵연료 관련 대미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응 등 군사용 무기체계 획득 분야의 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절차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추후 해당 사업을 전담할 범정부TF(태스크포스) 설립 및 국가 예산의 안정적 투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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