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해고시키려 "강간당했다" 허위 고소…20대 여성 집유

전 남친 해고시키려 "강간당했다" 허위 고소…20대 여성 집유

박상혁 기자
2026.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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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8)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8)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전 남자친구를 직장에서 해고시킬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2년 3월 서울 용산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전 남자친구 A씨(25)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윤씨는 "A씨가 귀가를 막고 호텔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같은 달 경찰 조사에서도 "A씨가 2022년 3월1일 호텔에서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며 "같은 달 7일에도 호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강간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윤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윤씨가 두 차례 모두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A씨를 직장에서 해고시키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지능지수가 52로 지적장애인 수준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고로 인해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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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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