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고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날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징계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리위는 "5·18 관련 망언에 대한 당의 엄정한 대처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복수의 중대한 비위가 병합된 본건에서 엄중한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명' 아닌 '탈당 권유'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고, 입당 1개월여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 판단했다"라며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서울시당 윤리위에 소명을 하러 나가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는 피제소자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