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그 자체의 이름보다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찰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겨둘 것이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이 수사·기소권의 전권을 갖고 권한을 상당히 오용·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있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모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신 의원 질문에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신 의원이 "이런 견해를 당정 협의 등에서 설득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다.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간첩죄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첩죄 조항과 이른바 법왜곡죄가 각각 따로 발의됐다가 상임위 소위 과정에서 통합 대안을 만들면서 함께 묶인 것"이라며 "그 결과 간첩죄 개정이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간첩죄 개정 문제를 10대 중점 법안으로 당에 요청했고 지도부에도 전달했다"며 "간첩죄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