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도용·이용 확인 시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쿠팡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용·도용됐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추후 정보 도용 사례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이후에 도용 사례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SKT의 경우 정보 유출이 됐고,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것이 확인이 안됐지만 영업정지를 했다"며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고 SKT에서 50일 신규 영업을 스스로 정지했다. 영업정지는 많이 고민할 사안인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원인과 규모 △쿠팡 회원 외 유출 대상자에 대한 통지 △재발방지대책 △쿠팡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도 논의됐다.
김남근 의원은 "미국의 쿠팡 본사는 여전히 (개인정보) 3300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정부가 여러 루트를 통해 3300만건 유출로 바로잡도록 노력한다고 했다"며 "쿠팡 회원이 아닌 배송받는 사람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도 유출됐다는 것도 통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며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출입증, 토큰에 대해서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의 해킹이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쿠팡이 2월까지 이행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 조사 축소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자료 보존 명령은 지난해 11월 19일에 했는데 그 뒤에 앱 접속 기록을 삭제한 부분이 있었다"며 "명확한 조사 방해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관련해서도 "시정 요구를 했다"며 "쿠팡 측에서도 권고한 내용을 받아들여 간소하게 회원 탈퇴, 와우 (멤버십) 해지 등이 되도록 바로잡겠다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