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책임 통감…헌정위협 세력과 단호히 선 긋겠다"

박상곤 기자
2026.02.19 18:01

[the300]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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