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딸 '채용 취소'…외교부 "응시자격 미충족, 관련자 징계의결"

심우정 딸 '채용 취소'…외교부 "응시자격 미충족, 관련자 징계의결"

정기종 기자
2026.07.17 17:4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심모 씨, 지난해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통과
지원 요건 '석사학위 소지자' 아닌 예정자·실무 경력 2년 이상 자격 미충족
특혜 의혹 제기에 지난해 4월 채용 절차 중단…채용점검위 심의 거쳐 최종 취소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합격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모 씨는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뽑혔다. 이후 약 8개월 근무 뒤 2025년 2월 1명만 선발하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 등을 통과했다.

하지만 지원 요건인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예정자였다는 점과 실무 경력 2년 이상의 자격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 미충족을 이유로 심모 씨의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16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속을 면한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기종 기자

안녕하세요. 바이오부 정기종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