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혁신당 "트럼프, 관세 압박 즉각 중단해야"

조성준 기자
2026.02.21 13:16

[the300][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워싱턴DC AFP=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온실가스의 위해성 결정을 폐기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2.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제 통상 질서를 흔들며 동맹국을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보에 사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관세 폭주는 내부에서부터 그 정당성을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 '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무역정책이 끝까지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와 관련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에 나섰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상호관세 판결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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