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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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판결 결과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추후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정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동안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린다.
국내 업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품목관세로 상쇄하려 한다면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업종이 받는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15%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일단 관세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10%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단순 수치상으론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0%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활성화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의 간접적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새로운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무역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국제무역장관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미국의 상호관세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해 줬다"며 환영했다. 다만 캐나다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산업별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미국 무역정책의 '리셋'(reset·초기화)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캔디스 레잉 상공회의소 회장은 성명에서 "캐나다는 더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미국의) 새롭고 더 직접적인 압박 수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유럽연합)의 올라프 길 통상 담당 대변인은 "EU 회원국들은 이번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의 폐막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며 종합 순위 13위에 올랐다.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의 경기가 남은 상황인데, 마지막 메달 사냥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한국시각) 올림픽의 쇼트트랙 종목 마지막 날 한국 선수단은 매달 3개(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김길리와 최민정이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은메달을 따냈고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임종언,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등 한국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의 이번 올림픽의 합계 성적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메달 종합 순위가 전날보다 2계단 올라 13위가 됐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금메달 3개 이상'도 달성했다. 3번째 금메달 주인공은 김길리였다. 생애 처음 올림픽 무대에 선 김길리는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선에서 2분32초076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수백개에서 최대 수천개의 기업이 미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 요구액이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미 관세를 부과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달러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앞서 제기됐던 소송 절차가 재개되고 추가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가전 등 전자업계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즉각 대체관세 부과에 나선 탓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가전기업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여파와 미 행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수시로 불거진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겪어왔지만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미 관세협정에서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얻어낸 이후에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와 같은 돌출 발언에 수시로 시달려왔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품목관세는 정해진 바가 없고 반도체 파생상품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간 대미투자 이행 여부도 혼란 속에 빠졌다. 애초에 구속력이 없었던 업무협약(MOU) 형태의 합의였던 만큼 관세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 의무를 이행할 명분은 이전보다 약해졌다. 하지만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여전히 남았고 대미투자로 얻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등 주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평시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단독으로 부여된 권리인데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의 품목관세와 함께 전 세계를 대상으로 25%의 관세(기본관세 10%+상호관세 15%) 부과를 선언했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배터리 등 국내 관련 업계는 "바뀔 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만든 이차전지용 양극재의 미국 수출물량에는 지금까지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돼왔다. 양극재의 경우 LG화학·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이 만들고 있다. 관세율은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황 대로라면 양극재와 같은 품목을 미국에 수출할 때 적용받는 상호관세율은 15%에서 10%로 하락하게 된다. 관세율 5%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된다면 양극재 업계는 물론 미국에 진출해있는 K배터리 기업들도 비용 부담을 소폭 덜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 긴장감은 오히려 커졌다. 미국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품목관세를 올려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런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효력을 상실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후 한미 무역협상을 거쳐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문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15%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품목관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되자 미국이 24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세 부과 대상,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관세를 '임시 수입 세금'(TEMPORARY IMPORT DUTY)이라고 표현하며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1분(한국 25일 오후 2시1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발표를 보면 새로운 관세는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 비료를 비롯해 특정 핵심 광물, 금속, 에너지, 농산물,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적용되는 상품과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도 임시 관세에서 면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청와대가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상호관세 판결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