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야는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특위 일정과 관련해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더 늦추면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관세로 보복할 수도 있어 서두르지는 않되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예정대로 입법공청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사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 것"이라며 "한미 간 투자 합의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행해야 하므로 국회 차원에서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합의대로 오는 2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입법공청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23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연계하려 든다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보복적 상응 조치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며 "국제 무역 질서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결코 섣부른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에 나섰다.
한편 범여권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 정부의 대응 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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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에 대한 질의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정부에서 오후 2시 회의 입장 발표 후 후속 대응을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