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강력히 환영, 자본시장 신뢰 회복"

김지은 기자
2026.02.25 17:02

[the300]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6000 시대에 걸맞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코스피 6000 시대, 자사주 제도 정상화를 이끄는 3차 상법 개정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코스피 6000 돌파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3차 상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결정적 계기'라며 "이번 개정은 자사주를 둘러싼 반복된 논란과 편법적 활용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 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기주식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을 차단했다"며 "임직원 보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을 허용함으로써 경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자의적 남용은 막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자기주식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 자기주식이 실질적으로 자본의 차감 항목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일반 주주 보호와 자본충실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 자사주가 우호지분 확보나 경영권 분쟁 대응에 활용되며 주주평등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특정 세력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주주의 자산을 사실상 일부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것이며, 자사주는 지배력 방어의 도구가 아니라 주주 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자본시장 신뢰와 국민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한 개혁 입법 앞에서까지 발목을 잡는 행태는 결코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코리아 밸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안이 현장에서 확실히 안착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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