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 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정진솔 기자
2026.02.25 19:09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 사진/사진=뉴시스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 사진/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25일 "특검은 금일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선 재판부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배척한 것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상 권한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오해를 밝히겠다며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쌍방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 확정은 오는 9월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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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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