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캠프 직함 보유 활동을 금지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직함을 갖고 뛰는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는 "과도한 조치"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맡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당 선관위의 이례적인 '캠프 직함 금지' 조치는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채 의원은 "우리 당규상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캠프 직함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등 '당직 선출 규정'에만 한정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대선이나 지선 같은 공직선거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룰(규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만 보더라도 수많은 현역 의원들이 선대위원장, 본부장 등의 공식 직함을 달고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며 "기존 공직선거에서는 규정에 맞는 정상적인 활동이었던 일이 왜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만 갑자기 제재 대상이 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채 의원은 "특히 정원오 후보처럼 현역 의원이 아닌 기초단체장 출신인 원외 후보의 비전과 역량에 공감해 현역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힘을 보태고 돕는 것은 규제할 일이 아니라 매우 권장해야 할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향후 대선과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지선에만 예외를 두고 그 이후에는 슬그머니 원상 복구하겠다는 발상이 당원과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 내 '당직 선출 규정'은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해당 규정을 당직 선출뿐 아니라 공직 선출로 확대한 세칙을 결정했다. 효력은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까지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