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가 5곳으로 늘었다.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10석 안팎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미니총선급 재보궐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앞서 6월 재보궐선거 확정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신영대 전 의원의 지역구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4곳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선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이도 늘어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궐위사유가 확정돼야 한다. 6월3일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4월30일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의원직 사퇴 등으로 자리가 비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주요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역시 이에 앞서 마무리된다.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지만 박찬대 의원(연수갑)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상태다. 서울시장선거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평갑) △김영배 의원(성북갑) △전현희 의원(중성동갑) 등이, 경기도지사선거의 경우 △추미애 의원(하남갑) △권칠승 의원(화성병) △한준호 의원(고양을) 등이 각각 민주당 경선에 참여 중이다. 부산·대구·울산·전남광주 등지에도 현역의원이 대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미니총선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운영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현재 162석인 민주당이 10석 안팎이 걸린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한다면 전반기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여당의 입지를 재차 굳히게 된다. 현재 계양을 출마를 희망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복귀가 성사되면 지방선거 두 달 뒤 치르는 당대표선거가 한층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107석인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늘려 판정승을 거둘 경우 당내 결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원내복귀 가능성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조 대표가 국회에 재입성할 경우 당 최초 지역구 의원이된다. 아울러 12석에서 13석으로 늘어난 의석수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요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